![]() |
| ▲ <사진=신한은행> |
[토요경제 손규미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수요자가 아니면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이혼 △분양권 등이 제시됐다. 해당 실수요자는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