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액 949억원…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공조 ‘맞손’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1-11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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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보험사기와 불법요양기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관계자들이 협약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보험사기가 전문화 조직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지난해 한 해에만 1000억원에 육박하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이 관련 협업에 나선 것은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전문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전문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특별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600건으로 6044명이 검거됐고 이 중 107명이 구속됐다. 적발 금액은 949억3000만원에 달한다.

실사례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가담해 총보험금 50억원, 건강보험 급여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 해당 사무장과 의사 2명은 구속됐고 가담한 환자 등 인원 469명이 검거된 바 있다.

세 기관은 우선 금감원과 건보공단, 경찰청은 각 기관이 입수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공동 조사협의회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 혐의의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청의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협의회를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개최하고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사기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상호 수사와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관, 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의 운영도 확대한다. 이밖에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각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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