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조사 막고 이의제기 절차 신설…CP 부서 우선 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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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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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우선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전담 부서를 지휘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전담한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면 조사 전담 부서는 시의성이 높은 정책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처리에 전념함으로써 신속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고,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각 한 자리를 없애는 한편 전체인력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직원은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공간도 층을 분리할 계획이다.
또 피심인(기업)이 심사관과 위원들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얻도록 의견 청취 절차를 활성화하고,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해 장기·시효 임박 사건을 관리하고 부서장 평가 때 처리 기간 준수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자진 시정)·분쟁조정 등 대체적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고, 이미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기업이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반환·폐기하기로 했다.
편의를 위해 기업 내 준법 지원 부서인 CP팀·법무팀 등을 우선 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피조사 기업이 사건 담당 국·과장과 만나는 예비 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해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사건 기록물 관리 고도화, 조사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런 조사·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조사·사건절차 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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