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尹 ‘무기 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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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내란 중요임무종사죄’성립
조지호·김봉식·노상원·목현태, 징역 12~3년 선고… 김용군·윤승영 ‘무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을 노상원은 ‘징역 18’을 선고받았다. 

 

▲ 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진행/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정관에게는 징역 30념,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책동게 깊게 관여한 민간인 노 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내란주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4월14일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뒤인 결심이 진행된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43차례 진행됐다.


법정을 거쳐 간 증인은 총 61명이다.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부터 사령관 등이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병합 전까지 군 수뇌부 재판에는 총 55명이 경찰 수뇌부 재판에는 총 7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중복 출석 등을 제외하면 대략 160여명의 증인이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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