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항고 취하로 논란 일단락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무신사와 쿠팡 간 임직원 이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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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사 본사/사진=무신사 |
무신사는 임원 두 명의 동반 이직을 계기로 불거진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쿠팡에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이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24일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쿠팡은 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17일 이를 취하하며 분쟁은 종결됐다.
무신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플랫폼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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