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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승리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의 메기가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뜰폰만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비로소 당당한 주체가 됐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통사로서 재무적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의 몫으로,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등을 초기 진입을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기존 3사의 과점 구조로 이루어진 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자리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 통신정책관은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고 높은 품질과 이용자를 위한 편익 제공이 이뤄지고 나서 스테이지엑스가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28㎓ 대역의 망 투자가 이번 사업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써낸 4301억원의 10%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1년 안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최대 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집행 기관의 재무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무조건 4000억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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