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 확산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이마트에서 미등기 임원의 약 114억원 배임이 드러나며 개인 비위가 아닌 내부통제 붕괴로 경영진 책임론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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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사옥 전경/사진=이마트 |
이마트는 최근 미등기 임원 이모씨가 회사에 114억원 규모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뒤 가장 큰 의문은 ‘114억원이 어떻게 조직 감시망을 피해 장기간 진행됐느냐’는 점이다. 매출 20조원 규모 기업에서 자산관리와 승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평가된다.
핵심은 개인 일탈보다 그 일탈을 막지 못한 조직 시스템이다. 승인서류 검증과 재무 모니터링이 정상적이었다면 수십억원 배임이 장기간 은폐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등기 임원이 단독으로 대규모 자금을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현장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경영진이 해당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는 현장의 이상 신호가 본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이마트 내부통제 체계 전체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문은 신세계그룹 내 잇단 경영 이슈와 맞물리며 시장의 불신을 키우는 상황이다. 내부통제 실패는 신용평가와 투자자 신뢰, 협력사 관계까지 영향을 미쳐 향후 기업평가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단순 조사 수준을 넘어 구조적 개선과 실질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인 비위’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론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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