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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 청문 절차를 시작하는 27일 “결과와 상관 없이 통신 혁신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회가 시작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 계획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서를 요약한 자료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할당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은 이용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주주사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 요청에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4일 추가로 출자 세부 내용과 주주구성 부분을 보완해 작성‧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서약서 위반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개시일까지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각 구성 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해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았으며, 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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