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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상장 신청 건을 모두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이유로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제도권 편입 후 시장을 선점하려는 금융투자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2일 시장정보업체 LSEG에 따르면 미국SEC가 승인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현지 시각) 오후까지 거래된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는 규모는 약 46억달러(6조600억원)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시장진입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올해 약 100억달러가 관련 시장에 유입된다는 추정도 나온다.
국내 증권사들은 국내 시장의 한계로 차세대 먹거리가 가상자산에 있다고 보고 최근 2~3년간 커스터디(수탁서비스), STO(토큰증권)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에 키움증권은 미국에서 승인이 되자 발 빠르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에 관한 거래 가능 공지도 올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지에 막혀 공지를 삭제하고 매매 제한 공시를 내야 했다.
다른 증권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토스증권 등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거래 불가 안내를 낸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올해 7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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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증권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불가를 공지했다. <이미지=토스증권 화면 갈무리> |
미국에 상장한 상품에 대한 국내증권사의 거래 중개는 제지됐지만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호주, 유럽, 홍콩 등의 해외지역에서 관련 상품을 상장한 바 있어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 글로벌X는 호주에서 'Global X 21Shares Bitcoin ETF’를 출시했다. 1년 수익률은 172.18%이다. 유럽에서 출시한 ‘Global X 21Shares Bitcoin ETN’의 1년 수익률은 169.74%를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도 있다. 이 상품은 시카고상품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1년 수익률은 약 122%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제지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다소 보수적으로 진행되지만, 초기 선점이 중요한 시장인 만큼 시장 개방을 대비한 금융투자업계의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대응을 엿볼 수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ETF는 1위 상품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초반 자금확보를 위한 보수비용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며 “미국 자산운용사 비트 와이즈가 연 0.2%로 가장 낮은 보수비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지도 선점을 위한 마케팅 경쟁도 시작되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미국) 운용사들은 평균 수수료율 수준인 0.54%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며 “초기 선점이 중요한 시장인 만큼 운용사들의 적극적 행보가 기대된다”고 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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