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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 제한과 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으며, 그 결과 대형마트가 공휴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이른바 ‘새벽배송’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 일반 도서와 같이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제도를 영세 서점에서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기에 대해 “해당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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