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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석 소비자보호실장(인형 외 왼쪽에서 두번째)이 소비자보호실 임직원과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3.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흥국화재> |
흥국화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여하는 ‘2023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2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한다.
흥국화재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위한 실행 조직과 VOC( Voice of Custome, 고객관리시스템), CCM매뉴얼 등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상품의 출시, 판매, 모니터링, 사후관리, 제도 개선 등 소비자 지향적인 프로세스를 우수하게 정비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손해보험사 순호감도 1위(2023년 데이터앤리서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업계 1위(2022년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개발원 실시)등의 성과도 인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팀 관계자는 “전 임직원과 함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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