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커스 어학원<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
공무원·공인중개사·어학 등 취업용 수험서 제작사 해커스가 기만적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또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에 대한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해 1위에 올라가도록 만든 후 이를 홍보에 이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에서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만들고, 관리자와 직원의 가족·지인 등 복수의 아이디를 동원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페의 운영자 등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해 소비자들이 광고를 일반 수험생의 글로 오인하게 만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수강 후기·댓글 광고' 등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