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굽네치킨·샐러디 ‘정조준’… 가맹점주 ‘갑질’ 현장조사

이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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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네치킨 CI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과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와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제도’를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직권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bhc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이고, 메가커피는 우윤파트너스 및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투자해 소유하고 있다.

 

샐러디는 2013년 출시 후 현재까지 전국 350여개의 가맹점을 개점한 샐러드 프랜차이즈 선두 브랜드로,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300억원 상당을 투자 받았다.

지앤푸드에서 운영하는 굽네치킨은 2022년 기준 112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지앤푸드 지분율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창업자인 홍경호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이며,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다.

육성위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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