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순 지급·예산 소진 시 종료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 마감 기한이 내년 1월16일 오후 6시까지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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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사진=한국에너지공단 |
환급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정부 정책이다. 개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올해 7월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구매한 텔레비전, 냉장고 등 총 11개 가전제품이다. 구매일은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환급금은 신청접수 순으로 지급되며 증빙서류 미비 등 보완 요청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자동 거절 처리될 수 있다.
공단은 “자동 취소된 경우에도 예산이 남아있다면 신규 신청으로 재신청 가능하다”며 “예산 소진시 환급사업이 조기 종료되니 보완 요청 문자를 받았다면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잔여 예산 현황 및 공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으뜸효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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