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60세 법제화가 청년 고용 감소 시키고 있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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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의 노동시장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토요경제> |
최근 20년 동안 고령자의 경제 활동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60세 정년 법제화가 오히려 청년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21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5%포인트, 고용률은 5.7%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15세)이상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폭보다 4.1배, 고용률 증가폭보다 2.9배 높았다.
그러나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쥐업자 중 상율직 비율 54.6%보다 현저히 낮았다. 반면 임시, 일용직 비중(28.25)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전체 취업자에 비해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면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도 내놨다.
경총은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채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도 거의 1명 감소한다"며 "특히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며 정규직 채용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3년 만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명예퇴직 등을 이유로 한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정년퇴직자는 28만5천명에서 41만7천명으로 46.3%, 조기퇴직자는 32만3천명에서 56만9천명으로 76.2% 증가했다.
이는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크게 오르는 경향에 따라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명예퇴직 등을 시행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고령자 중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커졌다. 근로 희망 연령도 같은 기간 71.5세에서 72.9세로 높아졌다.
그러나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5년 미만 고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기준 1만5천726원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고령 근로자(2만7천441원)의 57.3% 수준이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 고령자 파견 허용업무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 고령자 고용 기업 세제지원과 지원금 확대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정비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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