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개통 발생 시 영업정지 가능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통신사들이 이용자 요금제 안내와 대리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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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사 3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사진=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더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요금제를 비교·변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이를 선제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대리점과 판매점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통신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는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 의무도 확대된다. 통신사는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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