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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리니지W와 (오른쪽)롬 비교. <자료=엔씨소프트> |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작 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리니지 W’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소송에 돌입했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롬’이 자사가 서비스하는 ‘리니지 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씨는 이에 대해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엔씨는 이날 대만 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는 앞서 2021년에 웹젠의 ‘R2M’이 자사가 서비스하는 ‘리니지M’을 표절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엔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웹젠은 이에 항소해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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