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도입 확정...서민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돼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DSR(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DSR을 산정할 때 실제 대출금리에 미래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반영,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 줄이는 스트레스DSR 제도를 예정대로 연내 도입키로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가장 효과가 큰 DSR규제의 예외 조항을 줄여 정상화함으로써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엄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DSR규제 강화...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확립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상과 정부의 집중 관리에도 아랑곳없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판단, 올해는 차주의 금리부담을 낮추는 쪽보다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는 우선 그동안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중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환하는 이자를 DSR 산정 대상에 우선 반영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구분 없이 전세대출 이자를 포함한 DSR 비율이 규제 비율을 넘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전세대출 이자를 포함한 DSR이 40%를 초과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변동·혼합형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을 예정대로 연내 시행하는 등 DSR규제의 내실화를 통해 차주들이 한다는 계획이다.
DSR제도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대출이 1억원을 넘을 경우 DSR 40%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대출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세대출 규모는 약 169조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이나 자행대환 시 최초 대출을 실행했던 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예외조항도 오는 3월에 종류된다.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또 스트레스DSR제도는 오는 2월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올해 안으로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DSR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공급했던 적격 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대신 민간 은행의 순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금공이 빌려주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대출조건은 5억원 이내이며 담보가액 9억원이다.
◇ 영끌족 등 서민 부담 커질듯...집값조정폭 변화 주목
금융위는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방안 협의를 통해 밀착 관리를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가계부채 증가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움직임은 곪을대로 곪은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읽힌다.
그만큼 현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의 뇌관으로 불릴만큼 심각한 수준이란 얘기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92% 수준에서 지난해엔 100%를 웃돈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선데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는 민간 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주요 26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DSR규제 강화로 인한 '영끌'해서 집을 산 젊은세대들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전셋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우선 조정기로 돌아선 집값이 다시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위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를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컨트롤해야 역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태영건설 사태 이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조와 관련,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F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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