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로 10% 새 관세 추진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다.
미 대법원은 이날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2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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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은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IEEPA에 규정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를 발효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신규 10% 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기존 10% ‘기본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과 승용차, 일부 소비재 및 식료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한 뒤 국가별 차등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의 상호관세를 시행해왔다. 이번 판결로 해당 관세의 법적 근거는 상실됐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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