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강자’ 미래에셋증권이 알려주는 연금을 활용한 연말정산 꿀팁은?

손규미 / 기사승인 : 2024-12-05 1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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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래에셋증권>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더 많이 환급 받으려면 올해 무엇을 해야할까?

미래에셋증권은 5일 ‘연금을 활용한 연말정산 꿀팁’을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연금을 활용한 절세 및 노후자산 증대방법이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가 게시한 ‘연금을 활용한 연말정산’을 보면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 제외 시 연금관련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연금을 잘 이용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이고 노후자금은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한 해 최대 900만원까지 저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액의 16.5%(최대 148만5000원), 총 급여가 5500만원 보다 많으면 13.2%(118만8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 외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ISA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와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 비과세와 초과금액 분리과세(세율 9.9%) 혜택은 유지된다.

또한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해 수령한 환급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금계좌 가입자는 한 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지만 ISA 환금급을 이체하는 해에는 300만원을 더 해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 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납입 마감 기한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연금 저축 납입 마감 기한은 12월 31일 23시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 후 신탁매수까지 완료가 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1월 업권 최초로 연금자산 적립금 40조를 달성했다.

퇴직연금 27조7000억원, 개인연금 12조3000억원 규모로 창업당시 8조6000억원의 연금 자산이 8년만에 약 5배가 성장한 것으로 증권업계 독보적 1위의 면모를 보였다.

향후 연금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ISA 잔고도 지난 10월말 3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2021년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국내 주식 및 채권, 국내상장 해외 ETF에 대한 고객 니즈가 증가하며 가입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연금 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운용할 경우 일반계좌와 달리 매매차익 및 배당금에 부과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세금 없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고객들의 투자니즈 확대 및 계좌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은 공식 유튜브채널 ‘스마트머니’, ‘이번주 챙겨볼 금융상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투자정보를 전달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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