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앱을 통해 포장주문을 하는 경우에도 입점 점주에게 일반 배달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외식업광장’에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점주들에게 7월 1일부터 중개이용료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다만 6월30일까지 가입이 완료된 가게의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중개수수료 면제가 유예된다. 중개수수료는 일발 배달수수료와 동일한 6.8%다.
취재: 이슬기 기자 영상편집 : 조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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