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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관
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 및 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이용
심의위원회 신설, 인입 가이드제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해 새해부
터 시행한다.
우선,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 관계자 1인과 외부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배관
망 운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신
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 인입을 위해 인입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 배관
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배관망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체결 기한을 유연화해 배
관망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가스공사측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이승섭 대기자 sslee7@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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