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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오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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