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자금중개 기능 강화

김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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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중개·건전성 통합 관리로 은행 감독 체계 개편
‘소비자보호총괄’신설…감독 서비스 소비자 관점 강화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을 통해 가계대출 중심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감독 체계 전환에 나선다.

금감원은 22일 조직개편안을 통해 은행의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을 통해 가계대출 중심 감독에서 벗어나 자금중개 기능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리스크 기반 감독 체계로 전환한다/사진=토요DB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가계대출 감독 ▲개인사업자대출 감독 ▲은행 건전성 감독 ▲리스크 감독 및 검사 기능을 하나로 묶어 리스크 기반의 통합 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중심으로 생산적 부문 자금 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본 규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컨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해 가계·부동산 대출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혁신 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고 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위험 검토가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로 이관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담팀을 새로 설치해 피해 소비자 구제를 신속화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펀드 특별심사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TF),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장감시반(TF)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은 건전성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개편은 단순한 감독 조직의 기능 재배치를 넘어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독 체계 전반의 재설계”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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