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 근로자, ‘최종 승소’… 대법 “회사는 직접 고용 해야”

박형준 / 기사승인 : 2024-07-11 14:06:11
  • -
  • +
  • 인쇄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 같은날 모두 판결
▲ <사진 제공=대법원>

 

[토요경제 = 박형준 기자] 일본의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대법원이 국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아사히글라스 한국은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가공·판매 회사로서, 2009년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구미 공장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협력업체 AGC화인테크노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GC화인테크노는 같은달 하청업체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이유로 도급 계약을 해지했고, GTS는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회사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할 수 없다.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AGC화인테크노의 파견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파견근로 관계”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GTS는 설립 이후부터 AGC화인테크노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했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폐지됐다”며, “AGC화인테크노의 생산 계획에 따라 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이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 AGC화인테크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재판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GC화인테크노가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서는 “아사히글라스는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AGC화인테크노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화인테크노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형준
박형준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경제부 박형준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