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만 제때 주면 법 위반 아니라는 오너 경영 철학도 영향 줬을 것
한국타이어 “아직 개선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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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사진=한국타이어>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지난해 1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국타이어가 하청업체에 줘야 할 대금은 제 때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해도 ‘지연이자’만 제대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이에 대해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결과 ‘한국타이어’가 하도급 대금 법정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기업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상반기 같은 실태조사에서도 ‘한국타이어’가 불명예 1위를 차지하며, 1년 동안 가장 많이 하도급 대금 법정 기간을 넘긴 기업이 됐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타이어와 함께 늑장 지급 기업에 올랐던 LS그룹(8.6%)과 글로벌세아그룹(3.6%)은 이번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공시에서는 빠졌다. 대신 이랜드(5.9%)와 KT(2.3%)가 하반기 늑장 지급 기업 명단에 들어왔다.
다만 한국타이어의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비율(17%→10%)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LS그룹은 “그룹 관계사 및 파트너사와 상생 경영을 위해 상반기 대비 전자 결제 비율을 높여 하도급 대금 지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 실태조사 2회 연속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을 가장 많이 어긴 한국타이어는 아직 이렇다 할 개선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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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한국타이어 홈페이지 갈무리 |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도 회사 창립 이래 최고 매출액 8조9396억 원과 영업이익 1조3279억 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호실적에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 회사는 “한국타이어보다는 그룹 계열사들의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이 합쳐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개선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을 늑장 지급했다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연 이자만 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기업에 투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오너의 경영 방침에 따라 ESG경영 일환으로 60일 이하의 ‘상생결제’를 지키려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하도급대금 실태조사 공시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2023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하청업체로부터 물품을 지급 받고 대금을 지급할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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