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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심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매수하는데에 사용했으며, 여기에 김 창업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창업자가 시세조종 공모와 관려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창업자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창업자는 영장이 청구 다음 날인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 김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 했으며,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창업자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카카오측과 공모를 위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역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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