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건 입찰에서 담합 행위…9년간 지속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에넥스·한샘 등 공공주택 내장형 가구 업체에 대해 2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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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한 가구업체 4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 담당자 간 모임·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 또는 입찰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예정자가 입찰 가격 등을 정해 들러리 업체에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는 이를 기초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담합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제재에서 에넥스가 58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한샘이 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가 37억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을 제재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조치까지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업체는 총 63곳이며 관련 과징금은 1427억원에 이른다. 누적 과징금액은 한샘 276억원, 에넥스 238억원, 현대리바트 233억원 순으로 크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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