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머니무브 시작…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개시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1-08 1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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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금융사 참여… 주담대 9일, 전세대출 31일부터
▲정부는 지난해 출시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포함했다. 주담대는 이달 9일, 전세대출은 이달 31일부터 대출비교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이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출시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대상을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담대는 이달 9일, 전세대출은 이달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약 7개월간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한 차주는 총 10만5696명, 이동 규모는 2조3778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로 평균 1.6%포인트 금리를 낮췄고 1인당 연간 54만원이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이들 차주는 신용점수가 평균 35점 가량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신용대출 237조원, 주담대가 839조원, 전세대출이 169조원을 기록했다. 차주 1인당 평균 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신용대출 3700만원, 주담대 1억4000만원, 전세대출 1억1000만원 가량 된다.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인프라에 포함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품은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다.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 시행 6개월 경과 이후부터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 시행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되기 전까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 임차계약 갱신 시점을 고려해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시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대출이라면 갈아타기도 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만 가능하다.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는 7개 대출 비교플랫폼, 34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주담대는 32개 사, 전세대출 21개 사 등이다.

 

▲ 지난해 토스, 카카오페이, KB국민은행 등에서 신용대출 대환 서비스 제공 화면. <이미지=각 사 앱화면 갈무리>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우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등 7개 플랫폼에서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다. 이후 차주는 금융사의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한 소득 증빙 등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 등을 통해 확인해 별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디지털 취약자는 영업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 후 금융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 진행 후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업권별 협회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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