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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 도심지 <사진=최영준 기자> |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돼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이 시작된다.
정부는 나이 계산에 따른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했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예고를 하며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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