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 BBQ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1심 패소

조아름 / 기사승인 : 2022-09-23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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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제기된 민사소송 관련 판결
bhc치킨 "비방글 배후에 BBQ" 주장했지만 기각
BBQ“계속되는 경쟁사 죽이기 소송에 깊은 유감”
△ BBQ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bhc치킨이 BBQ 윤홍근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BBQ에서 자사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공동, 교사·방조 포함)를 포함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이유로 2020년 11월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7년 5월 bhc치킨은 BBQ와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해 4월 블로그와 SNS에 bhc치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5시간 만에 다수 게재됐는데, 배후에 BBQ가 있다는 게 bhc치킨의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bhc치킨은 이미 언론사 및 언론인 개인을 상대로 다수의 고액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한겨레와 한국일보, MBC PD수첩에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며 "bhc치킨이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은 “경쟁사에 상처를 입힐 목적의 악의적인 보복행위라고 평가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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