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조영남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사 4곳에 대해 총 14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 4억2000만 원, KT 4억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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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별로 SK텔레콤 4억2000만 원, KT 4억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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