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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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B787-10/사진=대한항공 |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시정조치를 위반했다며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부터 진행돼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승인을 거쳤다. 공정위는 승인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행태적 시정조치 가운데 하나인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운임 인상 제한만으로는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양사는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까지 각 노선의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공급 좌석 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5%에 그쳐 기준을 20.5%p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1개월 이내 재보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별도로 유지하고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 비율은 탑승 적립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적립 마일리지는 1대 0.82로 이원화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보완된 통합안을 재보고할 경우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은 단순한 기업 내부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체감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마일리지 제도는 합병 이후에도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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