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내부통제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CJ제일제당이 설탕 담합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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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제일제당 본사 전경/사진=CJ제일제당 |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행위에 대해 합계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제재를 받고도 또 담합한 행위가 드러나 이같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CJ제일제당은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고 임직원의 타 설탕 기업 접촉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환율·원재료 가격 등에 연동한 ‘판가 결정 시스템’도 새로 도입한다. 기업 간 협의 없이 원가 기반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준법경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삼양사도 담합 관련 의결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삼양사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가격·물량 협의 금지 등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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