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화물운송주선업자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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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 밝혔다. |
관세청이 관세법을 위반한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제재를 일부 완화 개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일관된 행정제재를 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 밝혔다.
관세법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위반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세분화돼 있으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또는 갈음하는 과징금 만을 두고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해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때는 일차적으로 경고 처분을 하도록 행정제재를 완화했다.
이제 단순 과실로 인한 행정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가 가능해져 제재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 가령 실수로 적재화물을 잘못 신고해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를 저지른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종전에 일차로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19일 이후부터는 '경고 처분'으로 완화된다.
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토록 해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단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제재가 현행 업무정지 처분으로 유지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행정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때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해뜨기 전후에는 현장 조사를 제한하거나 조사 전 요구서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관세청 김한진 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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