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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와 입점점주협의회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무위 국정감사, 홈플러스 정상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모펀드 경영행위에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이 포착됐다며 중징계안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던 시기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5천826억원 규모 투자)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GP 대상 직무정지 사례가 없어 파장이 클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 집행은 사실상 막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징계는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당초 검찰 수사 종료까지 제재를 미뤘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의 판단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관리 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중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MBK의 위탁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자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검찰도 수사를 확대한 상태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6천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까지 추가 파견받았다. GP 등록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 재검토도 진행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우선주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급락을 막고 기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투자자 이익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재심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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