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2.8조원 유상증자 ‘정당성’ 인정…“미 제련소 투자 계획대로”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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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국 제련소 투자용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영풍·MBK 입장문, “주주가치 훼손, 재무·경영 리스크 우려는 해소 안 돼” 유감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최대주주(영풍·MBK파트너스 연합)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최윤번 고려아연 회장/사진=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증자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다툼은 본안 소송으로 옮겨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결정을 양측에 송달했다.

법원은 이번 증자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영풍·MBK 측 주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규모 해외 투자 계획의 실체 ▲사업의 중장기 전략적 필요성 ▲재원 조달 방식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처분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달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총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미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아연·연·동 등 핵심 비철금속의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2조8000억원 제3자 유상증자, 쟁점은 ‘의도’

문제의 핵심은 재원 조달 방식이었다. 고려아연은 해당 투자를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를 대상으로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사업적 상식에 비춰볼 때 과도한 규모의 증자이며, 사실상 기존 주주 지분을 희석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미국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 이라며 경영권 방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고려아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재무적 판단의 영역’에 보다 무게를 둔 것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이 경영권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며, 영풍·MBK 측은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신주 발행의 적법성과 이사회 판단의 정당성을 다시 다툴 가능성이 크다.


◆ 영풍·MBK 입장문, “주주가치 훼손, 재무·경영 리스크 우려는 해소 안 돼” 유감


이날 영풍·MBK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단으로 기존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과 투자 계약의 공정성, 중장기 재무·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의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전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최대주주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또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회사와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윈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대규모 해외 전략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적·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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