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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해 출입로 양쪽에서 대기 중인 지지자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담당 재판장이 사직해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 안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이 대표의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당해온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직해 새로 교체된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 지연’ 논란을 촉발한 강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사직한다. 재판부 교체로 오는 3월 예정된 재판에서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의 피습으로 중단됐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은 오는 23일 재개된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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