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현장처리 허용되나...환경부, '샌드박스' 추진

장연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9 1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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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현장간담회서 규제샌드박스 적용 적극 검토 시사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전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만 가능했던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처치가 곤란했던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 소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 원광에스앤티에서 열린 업계간담회에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 실증 특례를 적용 규제를 푸는 규제샌드박스를 태양광모듈 폐패널에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원칙적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다. 현장 처리를 허용할 경우 재활용업체들이 시장가치가 큰 자원만 떼어내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방치, 환경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광 폐패널이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 리사이클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태양광 폐패널 속엔 핵심 원료인 실리콘을 비롯해 은, 구리, 규소, 알루미늄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광물이 여럿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폐패널 리사이클시장 활성화가 고가의 광물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용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광물을 추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태양광 및 폐패널재활용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장의 발전은 관련 시장의 활성화와는 별개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의 조기실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가 꼭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한다.


업계는 최근 노후 태양광 사업장의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하는 추세란 점에서, 재활용 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태양광 패널은 통상 수명이 20년이어서 2000년대 이후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들로부터 나오는 폐패널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약 20년 정도인 데 국내 태양광 발전산업이 본격화한게 2000년대들어서면서 부터여서 이제 폐패널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2년 1043톤(t)에서 작년 1320t으로 30% 가량 늘어났다. 오는 2032년에는 9632t으로 이보다 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예상치는 정부보다 훨씬 많다. 환경연구원은 폐패널이 2028년 1만6245톤으로 불어나고 2030년엔 무려 2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상치보다 2배이상 많은 수치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도록 제도개선뿐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초 폐기처리하는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골자로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생산단계서부터 재활용이 용히나 패널 설계를 유도하고 해체, 수거, 처리, 재활용 등 전과정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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