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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박형준 기자]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은행에서는 지난해 은행의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당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으로 인한 은행의 순손실은 595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금융감독원은 “돌려막기로 누적된 액수까지 합쳐 총 2988억원”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41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자,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은행 측은 횡령 직원의 부동산 등 은닉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후 순손실액 중 약 154억원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돼 재무제표에 반영됐다.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이기 때문에 실적이 연동된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약 48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은행 측은 그 시기를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한다.
반면 노조는 1일 전 직원 내부 서신을 통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니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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