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환경부 실험에 오류 의심, 자체 실험 진행해 수용성 증명하겠다”
| ▲ 노루페인트가 2024년 3월 출시한 친환경 수용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워터칼라 플러스(Water Color Plus)’<사진=노루페인트>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페인트 제조기업들이 ‘노루페인트’가 환경부-페인트업계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어기고 유성 페인트를 유통 시켰다며, 환경부에 제품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
노루페인트는 “환경부 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반박했다.
9일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KCC, PPG코리아,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는 ‘2022년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근거로 노루페인트 제품 ‘워터칼라플러스’를 즉각 회수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노루페인트가 2024년 3월 워터칼라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친환경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유성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열린 환경부-페인트 제조업체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 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노루페인트에서 판매대리점에 유성수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유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니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8월 수성 페인트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유성 페인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노루페인트를 포함한 9개 페인트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여름철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한 자동차 보수용 유성 도료를 VOCs 함유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전환해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9월 KIDI(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워터칼라플러스의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 결과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 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을 기록했다. 반면 노루페인트가 제조하는 유성 수지 및 유성 희석제(제품명 HQ)와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0.5를 나타냈다.
색상 편차 수치가 클수록 색상의 재현성이 떨어진다.
이를 고려하면 워터칼라플러스는 결국 수용성보다는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페인트 제조업체들은 워터칼라플러스 제품의 VOCs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워터칼라플러스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VOCs 함량은 766g/L을 기록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대기환경기준법을 지키기 위해 유성에서 수성페인트 전환 공장 신설, 설비 투자,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반면 노루페인트,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 등은 편법으로 유성 페인트를 유통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루페인트는 “내부 검사 결과 색차 값은 정상 수치이며 환경부 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0∼24일 사이 환경부에서 실험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페인트 제조업체 관계자를 실시해 자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워터칼라플러스는 전용 수지, 조색제, 희석제를 사용했을 때는 VOCs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며 “전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성 제품과 결합했을 때의 결과를 대표적인 수치를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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