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쓰던 마사지기·혈압기 중고로 팔면 불법?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0 1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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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어
▲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 포스터<이미지=한국소비자원>

 

가정에서 사용하던 의료용 중고 안마의자나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중고 거래가 불법 행위인지를 모르고 이를 거래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마사지기와 온열 제품혈압측정기와 혈당측정기 등의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3개 플랫폼과 미건라이프바디프랜드세라젬, LG전자위니아미이루다한국암웨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함께 한다.

 

하지만상당수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개인용 의료기기를 중고 플랫폼에 사고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한 예로 안마의자마사지기 등 안마 제품과 개인용 온열 용품 가운데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신고된 제품은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의료기기 중고 거래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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