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어 보험사도 ‘대출 죄기’ 확산 조짐… 삼성생명도 주택보유자 주담대 제한

손규미 / 기사승인 : 2024-09-04 1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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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생명>

 

[토요경제 손규미 기자]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가계대출 급증으로 시작된 은행권의 대출 제한이 2금융권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선제적으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시행하면서 다른 보험사들 또한 이같은 움직임에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한하라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받는 형식의 즉시처분 조건부 대출을 제한하면서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일정 기간 낼 수 있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대출 이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대출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삼성생명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은행권 대출 제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최근 은행권이 최근 잇따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를 줄이면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지자 은행보다 대출 문턱을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다른 보험사로도 번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적으로 업계 1위사의 정책을 다른 보험사가 뒤따르는 경향이 큰데다 은행권의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의 수요 이전도 세심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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