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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알뜰폰 브랜드 KB Liiv M(이하 KB리브모바일)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 이동통신 분야에는 이동통신 3사 및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알뜰폰 사업자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평가에서 KB리브모바일은 알뜰폰 사업 진출 이후 4년이 채 되지 않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첫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례는 KB리브모바일이 유일하다.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 상담 포함)’ 도입,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 지원 및 악성 앱 탐지 기능을 갖춘 ‘KB리브모바일앱 출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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