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에 바뀌는 것들…내년 '만 나이' 전면 도입

성민철 / 기사승인 : 2022-12-30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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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다주택자 종부세·주담대 규제 완화
병사 월급 최대 130만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 이미지 편집=토요경제

내년 중반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7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다수 바뀐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

◇ 법률.행정


▲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이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된다.

▲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 부동산 및 기타세금

▲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 1분기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를 신설한다.

▲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 소득세는 소득 1천400만원 이하는 6%, 1천400만∼5천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간다.

◇ 금융

▲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천만원이었으나,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늘리게 됐다.

▲ 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늘어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낮아진다.

▲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교통

▲ 택시·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인상된다면 카드 결제 기준 지하철 요금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

◇ 문화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국방·병무·보훈

▲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천100원에서 32만3천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올해 월 최대 14만1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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