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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외식 업체의 오래된 인력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수 차례 정부에 건의해온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가 결실을 맺었다고 16일 전했다. <이미지=한국외식산업협회> |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 BBQ 회장)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외국인 고용 정책회의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시 재외동포 및 유학생 관련 고용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수 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을 해제해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했었다.
올해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로 음식점업 취업이 전면 허용됐다.
또 지난달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됐다.
윤홍근 상임회장은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업게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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