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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오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차관<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서울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지역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는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3구 및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해제 구역 재지정 및 더 넓은 구역을 새로 추가하는 초강수로 뒀다.
이번 발표는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을 강남 3구와 용산 이외로 더 넓히겠다는 뜻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국정 혼란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빠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권이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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