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8만개 기업 고객 867억원 절감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올해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를 지속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
| ▲ IBK기업은행 전경/사진=IBK기업은행 |
혜택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 고객으로,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나 창업 초기 기업도 실제로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은행들은 특정 상품 가입자나 일부 고객에게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 고객에게 동일한 혜택을 적용해 금융 이용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채널로 다른 은행 계좌에 돈을 보낼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조치로 약 208만개 기업 고객이 총 867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