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장 광고·위험 설명 미흡 시 영업 중단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해외투자 열풍 속에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급증했지만 개인투자자의 절반 가까이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투자 영업 관행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9일 해외투자 거래 규모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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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 열풍으로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급증했지만 개인투자자 손실이 확대되자 금감원이 과장 광고와 위험 설명 미흡 등 영업 관행에 대해 고강도 점검과 제재에 나섰다/사진=토요DB |
점검 결과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환전 수수료 수익도 4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 해외주식 계좌의 49.3%는 손실 계좌로 집계됐으며 계좌당 평균 이익은 50만원에 그쳤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도 올해 1~10월 기준 3735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가 미국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거래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수 증권사가 영업점과 영업부서의 성과평가(KPI)에 해외주식 실적에 별도 배점을 부여하며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한 정황도 확인됐다.
해외투자는 환율 변동 리스크, 국가별 시차에 따른 권리 지급 지연, 과세체계 차이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증권사들이 국내 투자에 비해 투자 위험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 과정에서 과장 광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권유 등이 확인될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투자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고 과도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를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 마케팅과 성과평가 지표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팝업 등을 통해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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