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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의 ‘국가위반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소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이 사전 신고 없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8일 오전 이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발도 전날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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